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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정관
환 경 보 호 헌 장
인류가 앞으로 살아 갈 이념은 환경주의(Environmentalism)이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아름다운 이 지구를 선사 받았고, 우리가 살아 있는 이 땅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자연 환경은 무참히 파손되고 심각하게 오염되어 우리의 생존과 삶의 보금자리가 온갖 공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환경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마실 수 있는 물, 살아 있는 공기, 누릴 수 있는 강산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첫째,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수의 유출을 강력히 차단하고 합성세제의 사용을 엄격히 자제한다.
둘째, 맑은 공기 보호를 위하여 매연을 최소화하고 공해물질을 함부로 소각하지 않는다.
셋째, 푸른 강산 보호를 위하여 한 포기 풀과 나무를 내 몸같이 아끼고 새와 야생 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며 강산을 어머니같이 감사하며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
넷째, 산과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 하며 한데 모으면 짐이 되고 분산처리하면 가볍다는 것을 확신한다.
다섯째, 항상 물과 전기와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이웃에 고통을 주는 소음 공해를 절대 금한다.

이상의 약속을 지키고 대 자연이 본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환경보호운동에 우리의 신명을 바친다.

2001년 12월 21일

NGO환경보호국민운동 전국총본부
회칙 제 1호(2005.5)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NGO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전남지부"(이하 전남지부라 칭한다.)
제 2조(목적)
1. 전남지부(는) 자연적 환경·문화적 환경(교육적 환경포함), 사회적 환경을 중시 헌법 제 35조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살아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누릴 수 있는 산을 만드는데 목표를 둔다.
2. 전남지부(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하천순찰 및 감시 봉사활동,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각종 학술회의 개최, 사회 각 계층에 대한 간담회 등의 교육 및 실천사업 등을 수행하며 관련단체와 연계 환경보전운동 및 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환경 친화적 생활양식 정착에 목적으로 한다.
3. 본 회칙은 전남지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을 보다 책임성 있고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사업)
전남지부(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산강 살리기, 샛강 살리기, 상수원 살리기, 물 절약 운동 캠페인 실시
2. 환경청소년단 및 환경기동봉사단 등을 구성하여 영산강을 포함한 하천 순찰 감시활동과 홍보·교육 캠페인 실시
3. 지역 관련단체 및 관련연구소 등과 연대한 학술회의 개최 등
4. 회원들 대상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교육실시
5. 단체사업과 관련된 출판 및 간행물 발간
6. 기타 환경보호·보전에 필요한 사업 등
제 4조(사무소)
전남지부 주 사무소는 목포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군, 구, 동, 읍, 면에는 분회를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 사무소에 사무국을 둔다.
제 5조(관할구역)
1. 전남지부의 관할구역은 전남 나주 이남의 전남(시), 군,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본부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2. 전남지부의 산악 및 여성회 특별위원회 등은 각 시, 군, 구, 분회의 산악 및 여성회 특별위원회 등을 회원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 산하에 별도의 산악, 여성회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3.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NGO 본부의 정관과 협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 6조(지부, 지회, 분회 등의 운영원칙)
지부, 지회, 분회 및 각 지원회, 특별위원회 등은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사항 및 환경보전, 예방활동 등을 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회칙을 준수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정의사회구현과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 환경보호보전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의 정당, 종교, 기업, 개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 2장 회원
제 7조(회원)
지부, 지회, 분회 등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사회정의 구현과 환경 보호·보전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하기 제 1항과 제 2항에 의거 입회한 자(정회원, 일반회원)를 회원으로 한다.
다만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단체 및 법인지부, 지회, 분회의 정회원과 지부 산하의 산악, 여성회 및 특별회원(위원회)도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의 자격 →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있어서의 사회정의 구현과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자로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개인, 단체, 법인)으로 한다. 다만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특별히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 및 법인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전남지부에 제출하여 사무국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부장 또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회원 가입에 있어 본부와 지부의 관계는 본부정관 및 협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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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출 처 승 인 비 고
정회원 총본부 사무처 본부장
이사회 승인
입회원서 첨부
지회장 추천서 첨부
수시 보고
일반회원 전남지부 사무국 지부장 승인
후원회원 전남지부 사무국 지부장 승인 입회원서 첨부
지회장 추천서 첨부
수시보고
산악 및 여성회원, 특별회원 등 전남지부 사무국 지부장 승인 입회원서 첨부
각 산악, 여성회, 특별위원장 추천
제 8조(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식(별지 #1호)에 의한 입회원서를 다음에 의거 제출 승인은 받아야 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하기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전남지부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나. 전남지부의 임원에 대한 추천권
다. 총회에서의 발언권
라. 후원회원 및 그 소속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본회의 칙,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나. 각종사업과 활동, 행사,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다. 총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회비 등의 납부의무
라. 각 회의 월례회의에 참여할 의무
제 10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하기 제 1호에 의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지부와 각 지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 심의 후 지부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1호 : 회원은 탈 퇴서를 언제든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본회의 제 의결 사항을 위반 또는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제명할 수 있다.
가.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다.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라. 기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본회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마. 윤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 3장 분회 운영
제 11조(분회의 창립 및 운영)
1. 전남지부(는) 필요시 전남 나주 이남 지역의 시, 군, 구, 분회를 창립한다. 다만 규모 및 운영세칙 등은 NGO호남본부와 협의한다.
2. 전남지부 산하 산악, 여성회, 특별위원회 등의 본부 및 위원회는 전남지부에 둔다. 다만 필요시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둘 수 있다.
3. 분회운영, 지원을 위하여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지부 정회원으로 한다.
4. 자문위원회, 산악 및 여성특별위원회 등은 지부, 분회 및 소관회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부장 및 소 관장은 이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5.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부정관 및 별도의 분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4장 총 회
제 12조(총회)
1. 지부에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고 의장 유고시에는 부지부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회의 대의원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4. 대의원의 자격, 선임에 관하여는 본부 회칙 제 2조, 제 9조에 정해놓은 바에 따라 본회에 적극 동참할 자.
5. 대의원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동의를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기본(영구)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지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 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나 이사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전화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본 회칙 또는 다른 규정,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 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 16조(총회의 의결제척)
대의원의 의결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목포지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7조(총회의의사록)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18조(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지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부장 유고 시 수석부지장이 소집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사무국 추천에 의거 지부장이 임명한다.
4. 이사 자격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조, 제 9조에 적극 동참할 자로 한다.
5. 지부장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제반사항을 의결, 심의한다.
제 19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회칙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2. NGO 회칙 및 제 규칙의 범위 내에서 회칙의 재개정,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제명의 발의 등
3. 임원사임의 수리
4. 부의할 안건의 심의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조(이사회소집)
이사회는 임원진의 요청이 있거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 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회칙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조(이사회 의결제척)
이사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3조(이사회 의사록)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지,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 6장 임원 및 기구
제 2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전남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가. 지부장 1인
나. 부지부장 10인 이내
다. 이사회 15인 이내
라. 감사 2인
2.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지부장은 상근할 수 있다. 감사는 지부장 내지 이사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25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대의원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
2. 지부장은 사무국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 사무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거쳐 본부장이 임명한다.
3. 부 지부장 및 이사회는 지회장, 사무국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6조(임원의 임기)
1. 지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2. 부지부장의 임기는 1년, 이사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는 규정된 임기를 원칙으로 하되 임기의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날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5. 임기 중 사직 및 기타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제 25조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한다.
제 27조(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전남지부를 대표하고 지회, 분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 유고시 수석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부, 분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감사는 지부, 분회의 세입, 세출 및 업무집행사항 등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위법 시 지부 윤리 위원에 회부한다.
제 28조(임원의 해임 등)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은 제10조에 의한 회원이 제명 사유에 해당되어 사무국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해임 또는 제명한다.
제 29조(명예회장 및 고문)
1. 지부장은 이사회에서 참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명예회장 및 고문은 지부 회원으로 하고 지회장이 임명한다.
2. 명예회장, 지부장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 30조(의결기관)
전남지부(는)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를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 둔다.
제 31조(임원의 선임보고)
지부의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임자에 대한 임원 선임을 결의한 회의록, 취임승낙서를 NGO호남본부에 제출한다.
제 32조(사무국)
1. 지부는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부장 지휘 하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부서 설치 및 소속 직원의 임명은 지부장이 한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33조(재산의 구분)
1. 지부, 분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지부, 분회 명의 부동산
나. 지부, 분회의 기금
다.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지부, 분회 기금은 다음에 의하여 조성한다.
가. 설립시의 출연재산
나. 개인 또는 단체가 지부, 분회 기금으로 지정하여 기부 또는 출연한 재산
다.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부, 분회 기금으로 편입한 재산
라. 정회원 및 일반회원이 납입한 회비 중 동 제39조1항, 2항에 정한 이외의 회비
제 34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지부, 분회가 매수, 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부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할 수 있다.
3.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3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조(재정)
전남지부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재원 등으로 충당하고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제 37조(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전남지부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8조(세입, 세출)
지부, 분회의 세입,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2. 회원회비 및 임원의 특별회비
3. 개인, 단체의 후원회의 기부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5. 기타 수입금
제 39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다음 기준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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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원 회비 NGO본부 납입기준 비고
본부 정회원 20,000원 - 본부,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구 지부, 지회 포함
일반회원 10,000원 -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지부, 지회 정회원 20,000원 상주인구
지부200인 지회100인
각 회, 각 위원회, 각 특별위원회,
각 대도 정회원 100인 일반회원 500인 이상
일반회원 10,000원 상주인구
지부500인 지회200인
1. 회원 회비의 납입기준
가. 정회원 : 등록비 30,000원(매년)/월 회비 20,000원
나. 일반회원 : 등록비 30,000원(매년)/월 회비 10,000원
다. 특별회원 : 등록비 30,000원(매년)/월 회비 30,000원
2. 지부장은 회원에 대한 회비를 납입 받아 본부 정관에 따라 년 회비를 매년 2월 말까지 호남본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각 회, 대 등은 회원에 대한 회비를 받아 즉시(3일 이내) 영수 처리하고 호남본부에 제반사항을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1. 지부, 분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지부장이 매년도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한다.
2.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 세출 결산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 감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주소 : (58753)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52-1 | 전화 : 061-243-5885 | 팩스 : 061-245-5332 | 이메일 : hyn2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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